KPI뉴스 -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천안·아산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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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천안·아산만 1.5단계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1-06 15:07:58
방역당국 "거리두기 격상 사전에 예고하도록 노력"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오는 7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발생 현황을 고려해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을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의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환자는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며,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이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기준에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는 핵심 지표는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이외 권역은 30명 이상일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손 반장은 "핵심적인 지표와 함께 그 감염의 양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혹은 집단감염의 발생 수와 양상들과 같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사전에 위험성을 아시고, 또한 단계 격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위해서 가급적 사전에 예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충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어제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된 식당과 카페는 1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면서 "오직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설에서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합해 활용한다"면서 철저한 보안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항에 대해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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