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새 거리두기' 첫날…일부 허점 노출

  • 흐림보은23.2℃
  • 흐림부여
  • 흐림영월22.9℃
  • 흐림세종22.9℃
  • 구름많음해남26.1℃
  • 맑음성산25.5℃
  • 비청주24.0℃
  • 흐림홍성23.3℃
  • 안개울릉도23.4℃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보령24.7℃
  • 흐림춘천23.7℃
  • 흐림추풍령22.6℃
  • 흐림경주시26.1℃
  • 흐림양평24.2℃
  • 흐림봉화22.5℃
  • 안개여수23.6℃
  • 흐림북부산26.1℃
  • 구름많음광주26.8℃
  • 흐림철원22.5℃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거창24.6℃
  • 흐림제천22.9℃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2.0℃
  • 흐림인제22.5℃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속초22.9℃
  • 흐림울진26.4℃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정읍27.1℃
  • 비안동23.8℃
  • 흐림고창26.2℃
  • 흐림군산23.5℃
  • 흐림서귀포25.5℃
  • 비포항27.5℃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동두천22.5℃
  • 흐림원주24.5℃
  • 흐림통영23.9℃
  • 흐림천안22.7℃
  • 안개흑산도21.3℃
  • 비인천22.9℃
  • 맑음제주26.9℃
  • 흐림충주24.2℃
  • 흐림문경24.1℃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남해24.7℃
  • 흐림강릉25.7℃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부산25.4℃
  • 비대전23.8℃
  • 흐림영천24.2℃
  • 흐림백령도20.4℃
  • 흐림수원23.0℃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장흥25.4℃
  • 흐림장수24.9℃
  • 흐림청송군22.8℃
  • 흐림금산23.1℃
  • 흐림의성24.2℃
  • 흐림밀양27.2℃
  • 비북춘천23.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전주24.5℃
  • 흐림북창원26.4℃
  • 흐림구미24.4℃
  • 흐림이천23.9℃
  • 흐림임실24.7℃
  • 흐림김해시26.3℃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거제25.4℃
  • 흐림영덕24.7℃
  • 흐림동해24.5℃
  • 흐림광양시24.4℃
  • 비서울23.6℃
  • 흐림울산26.5℃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목포25.3℃
  • 흐림순창군25.0℃
  • 흐림파주22.2℃
  • 흐림의령군25.7℃
  • 흐림북강릉24.9℃
  • 흐림영주22.9℃
  • 흐림진주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산청25.4℃
  • 흐림순천24.4℃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새 거리두기' 첫날…일부 허점 노출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1-07 16:54:14
마스크 미착용은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시작됐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QR코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병혁 기자]

정부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지만 일부 관리·감독 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발맞춰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기존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했다. 대형 학원들에는 열 감지 기계가 설치됐고, QR코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출입명부 관리도 강화됐다. 체온 측정을 하지 않거나 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방문객이 없도록 직원 3~4명을 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출입구마다 직원을 상시 배치하기 어려운 대형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는 출입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