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인도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재구속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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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재구속도 피했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0 10:12:16
법원 "피의사실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 없어"
경찰, 지난 4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영장 신청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손 씨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씨가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손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범죄인 인도 청구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 씨를 고소했다.

손 씨가 동의 없이 아버지의 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이 같은 손 씨의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손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다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검찰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여부 결정이 나온 뒤 수사가 필요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7월 6일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하자 경찰청에 손 씨 아버지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해 운영했다.

손 씨는 모두 30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해당 사이트에 유통해 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비트코인 4억600만 원어치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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