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무기간' 등 조작 수천만원 부당 수령 사회복지법인·시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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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등 조작 수천만원 부당 수령 사회복지법인·시설 철퇴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1 10:53:27
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 3794건의 위법행위 적발
소득 은폐, 부적격 공공임대 입주 등 4개 분야서
파견 직원의 근무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부당 수령한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시설과 소득 등을 숨기고 기초수급자 행세를 하며 정부 보조금을 챙긴 개인들이 경기도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4개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모두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제공[경기도 제공]

도는 이에따라 2855건 10억4000만원을 환수처분하고 5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A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83일 근무를 228일 근무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가 적발돼 1개월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전액이 환수조치됐다.

사회복지 E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F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하다 철퇴를 맞았다.

 


기초생활수급자 G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44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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