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 맑음포항22.4℃
  • 맑음북춘천13.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울릉도21.1℃
  • 맑음보령15.6℃
  • 맑음합천15.9℃
  • 맑음부산19.9℃
  • 맑음홍천14.5℃
  • 맑음정읍15.4℃
  • 맑음제주18.5℃
  • 맑음동두천14.0℃
  • 맑음제천12.9℃
  • 맑음울진18.3℃
  • 맑음인천17.5℃
  • 맑음의성14.2℃
  • 맑음수원14.7℃
  • 맑음이천14.7℃
  • 맑음장수13.4℃
  • 맑음고흥13.0℃
  • 맑음강화14.8℃
  • 맑음의령군13.0℃
  • 맑음안동16.7℃
  • 맑음충주14.8℃
  • 맑음북부산14.4℃
  • 맑음강진군14.5℃
  • 맑음상주20.2℃
  • 맑음철원13.5℃
  • 맑음봉화12.5℃
  • 맑음함양군14.8℃
  • 맑음고창군14.8℃
  • 맑음부여15.0℃
  • 맑음세종16.0℃
  • 맑음금산15.3℃
  • 맑음인제13.7℃
  • 맑음영광군14.0℃
  • 맑음남원16.5℃
  • 맑음북강릉18.1℃
  • 맑음군산15.0℃
  • 맑음동해18.7℃
  • 맑음원주17.3℃
  • 맑음대구19.7℃
  • 맑음거제15.0℃
  • 맑음울산18.2℃
  • 맑음고창14.1℃
  • 맑음구미18.0℃
  • 맑음보성군14.5℃
  • 맑음홍성15.4℃
  • 맑음태백14.2℃
  • 맑음영덕18.0℃
  • 맑음완도15.0℃
  • 맑음강릉23.3℃
  • 맑음천안14.0℃
  • 맑음보은14.5℃
  • 맑음서산14.1℃
  • 맑음장흥13.5℃
  • 맑음북창원18.8℃
  • 맑음여수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춘천14.6℃
  • 맑음청송군13.4℃
  • 맑음부안16.3℃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천11.8℃
  • 맑음목포16.7℃
  • 맑음거창15.0℃
  • 맑음진주13.0℃
  • 맑음고산19.2℃
  • 맑음순창군15.7℃
  • 맑음광양시17.4℃
  • 맑음백령도13.6℃
  • 맑음통영15.5℃
  • 맑음서청주15.0℃
  • 맑음흑산도15.3℃
  • 맑음성산17.4℃
  • 맑음속초15.5℃
  • 맑음영천15.0℃
  • 맑음해남13.0℃
  • 맑음정선군12.8℃
  • 맑음서울17.4℃
  • 맑음양산시14.8℃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18.8℃
  • 맑음경주시15.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대관령14.0℃
  • 맑음전주17.6℃
  • 맑음밀양16.1℃
  • 맑음양평15.9℃
  • 맑음문경17.9℃
  • 맑음남해16.3℃
  • 맑음임실14.2℃
  • 맑음영월13.6℃
  • 맑음영주16.0℃
  • 맑음산청15.4℃
  • 맑음청주20.0℃
  • 맑음추풍령17.4℃
  • 맑음파주11.3℃

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측에 국가배상 판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2 11:04:01
"유우성 씨에게 1억2천만원 등 가족에 총 2억3천만원 지급하라"
유씨 "가해·가담자들 처벌 미진…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 6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우성 씨와 그의 부친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 부자가 청구한 금액 3억 3000만 원 가운데 모두 1억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한민국이 가려 씨에게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 씨와 유 씨의 부친, 여동생 가려 씨는 공무원들이 가혹 행위로 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씨를 기소한 점, 재판에 증거로 낸 공문서를 위조한 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 씨는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가는데 진실을 받아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민사사건 1심도 끝났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준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변호인들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