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등 박탈…7억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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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등 박탈…7억원 못 받는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3 11:23:34
행안위, 예우 예산 6억원과 연금 1억7400만원 감액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연금·예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뿐만 아니라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년에 지급하려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대법원이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예우를 중단하도록 했다.

삭감된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쓰일 예산으로,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 경호도 받을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치료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겐 1억7400만원의 연급이 책정됐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연금도 박탈당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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