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휴대폰 비번 공개법', 인권보호와 조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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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휴대폰 비번 공개법', 인권보호와 조화 방안 모색"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3 15:31:21
"합리적 방안 마련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집행 무력 고민"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n번방 사건 등을 거론하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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