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미허가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하한가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남해21.7℃
  • 맑음봉화17.1℃
  • 구름많음울릉도19.5℃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군산22.3℃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해남20.9℃
  • 흐림보성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밀양22.6℃
  • 흐림충주20.7℃
  • 맑음부여22.0℃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여수21.9℃
  • 흐림영주16.8℃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대구20.3℃
  • 박무울산19.5℃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영광군22.1℃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안동17.8℃
  • 구름많음보은19.7℃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북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진주21.1℃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북춘천19.8℃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산청20.4℃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서청주21.8℃
  • 맑음영천18.7℃
  • 구름많음인천23.7℃
  • 맑음경주시20.1℃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남원21.1℃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홍천18.2℃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청주22.6℃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제천17.8℃
  • 맑음구미22.3℃
  • 박무홍성23.1℃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울진20.8℃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문경20.3℃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동해19.5℃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진군20.8℃
  • 맑음부안23.3℃
  • 맑음의성19.3℃
  • 구름많음인제16.6℃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합천21.2℃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진도군20.6℃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미허가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하한가

이종화
기사승인 : 2020-11-13 16:06:23
▲ 인공유방 단면 및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 사용부위 [식약처 제공]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만든 인공유방을 전국 의료기관에 7만 개가량 유통시킨 의료기기 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인공유방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 한스바이오메드에는 6개월 간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추는 행정처분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 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했다.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는 총 5종이었다. 이 중 실리콘점착제는 피부접촉 의료기기(상처보호제)에, 나머지 4종은 국내 허가된 다른 인체이식 의료기기(인공유방, 심장판막 등)에 사용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이러한 원료를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새로 허가(의료기기)를 받아야 하고,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한지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 업체는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이고자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이용해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개별 이식환자에게 정기검사 항목, 진단절차, 환자 대처요령 등 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스바이오메드에는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진단·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환자 장기 모니터링 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스바이오메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내부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불검출 됐다는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며 "제품의 유해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