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민주당 논의 공정경제 3법 3%룰, 재벌 개혁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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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논의 공정경제 3법 3%룰, 재벌 개혁 후퇴 우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5 17:03:09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아예 빠져 있었다" 지적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 논의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고 세계경제포럼(WEF)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다"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논의중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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