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편의점주 추행한 본사직원…대법 "피해자다움으로 판단 안돼"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이천25.5℃
  • 맑음남원27.7℃
  • 맑음금산27.6℃
  • 맑음의성27.8℃
  • 맑음대전26.8℃
  • 구름많음고산22.9℃
  • 맑음강릉24.0℃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문경25.9℃
  • 맑음충주25.8℃
  • 맑음서울26.8℃
  • 맑음부여26.9℃
  • 맑음보성군28.2℃
  • 맑음인제24.9℃
  • 맑음강화24.1℃
  • 맑음의령군27.9℃
  • 맑음흑산도23.8℃
  • 맑음파주24.9℃
  • 맑음북창원27.9℃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울산26.9℃
  • 흐림완도26.4℃
  • 맑음순창군27.7℃
  • 맑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함양군28.4℃
  • 맑음상주26.9℃
  • 맑음진주26.1℃
  • 맑음양평24.8℃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영덕24.7℃
  • 맑음부안26.3℃
  • 맑음철원25.7℃
  • 맑음안동26.7℃
  • 흐림서귀포25.6℃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고흥27.7℃
  • 맑음인천25.2℃
  • 맑음영주25.8℃
  • 흐림제주23.9℃
  • 맑음산청26.9℃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거창27.1℃
  • 맑음홍성26.0℃
  • 흐림성산23.8℃
  • 맑음밀양29.1℃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속초21.8℃
  • 맑음추풍령26.3℃
  • 맑음합천27.4℃
  • 맑음임실27.3℃
  • 맑음태백24.5℃
  • 맑음전주27.7℃
  • 맑음북춘천23.6℃
  • 맑음서산26.2℃
  • 맑음진도군25.6℃
  • 맑음보령28.4℃
  • 맑음장수26.4℃
  • 맑음광양시28.9℃
  • 맑음창원26.9℃
  • 맑음홍천25.2℃
  • 맑음군산24.4℃
  • 맑음정읍27.4℃
  • 맑음포항25.3℃
  • 맑음고창군27.8℃
  • 맑음동두천26.2℃
  • 맑음춘천25.3℃
  • 맑음청주26.3℃
  • 맑음영광군25.5℃
  • 맑음경주시29.7℃
  • 맑음목포24.7℃
  • 맑음청송군27.6℃
  • 맑음북강릉23.3℃
  • 맑음제천25.2℃
  • 맑음원주26.1℃
  • 맑음천안25.7℃
  • 맑음동해22.8℃
  • 맑음세종26.3℃
  • 맑음고창27.0℃
  • 맑음김해시28.7℃
  • 맑음순천26.4℃
  • 맑음북부산28.7℃
  • 맑음보은25.0℃
  • 맑음장흥26.8℃
  • 맑음부산27.7℃
  • 맑음백령도20.6℃
  • 맑음정선군26.1℃
  • 맑음울진23.7℃
  • 맑음영월26.3℃
  • 맑음봉화25.4℃
  • 맑음구미27.7℃

편의점주 추행한 본사직원…대법 "피해자다움으로 판단 안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6 10:26:02
편의점 업체 직원, 점주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2심 "피해 진술 의심" 무죄
대법 "피고인이 진술 계속 바꿔" 파기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성희롱, 성추행 이미지. [셔터스톡]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편의점 업체 회사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7년 점주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업무 설명을 하던 중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의자에 앉힌 후 뒤에서 목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 B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 사진과 부합한다"며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B 씨의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A 씨를 피하려 하지만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며,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여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추행이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 씨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A 씨의 진술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경돼 왔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는 경찰 수사 당시 B 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수사시에는 장난삼아 스킨십을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1심에서는 B 씨가 고백을 수차례하고 스킨십을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이 든 사정들은 B 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B 씨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