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7년 선고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보은10.2℃
  • 흐림부여12.9℃
  • 맑음부산16.3℃
  • 맑음울진15.3℃
  • 맑음포항1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거제13.7℃
  • 맑음북부산14.6℃
  • 맑음북창원15.0℃
  • 맑음홍천11.1℃
  • 맑음의성11.2℃
  • 맑음김해시14.8℃
  • 흐림고창군13.8℃
  • 맑음의령군10.6℃
  • 맑음인천12.1℃
  • 흐림금산14.0℃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영천11.4℃
  • 맑음수원10.7℃
  • 맑음합천13.0℃
  • 흐림임실12.5℃
  • 맑음청주15.8℃
  • 흐림진도군13.2℃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홍성12.1℃
  • 맑음강릉13.8℃
  • 구름많음철원10.2℃
  • 맑음청송군9.7℃
  • 맑음창원15.0℃
  • 맑음안동11.8℃
  • 박무울산13.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9.2℃
  • 맑음여수14.9℃
  • 박무목포13.6℃
  • 맑음순천11.0℃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함양군12.9℃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강진군12.7℃
  • 맑음영월10.3℃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밀양13.8℃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서울14.6℃
  • 구름많음천안11.1℃
  • 맑음대관령8.2℃
  • 구름많음보령12.1℃
  • 구름많음파주10.7℃
  • 맑음광양시14.6℃
  • 맑음통영14.3℃
  • 맑음남원14.5℃
  • 맑음충주10.8℃
  • 맑음보성군11.9℃
  • 맑음춘천10.9℃
  • 맑음경주시11.5℃
  • 맑음산청13.1℃
  • 맑음양산시14.4℃
  • 맑음이천13.7℃
  • 흐림영광군12.8℃
  • 맑음동해15.3℃
  • 맑음속초11.3℃
  • 흐림흑산도13.0℃
  • 맑음남해13.5℃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창12.9℃
  • 맑음고흥11.6℃
  • 맑음인제10.4℃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대구13.7℃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서산10.5℃
  • 맑음북춘천10.8℃
  • 맑음거창13.3℃
  • 맑음구미14.6℃
  • 박무광주15.8℃
  • 흐림제주16.4℃
  • 맑음상주12.6℃
  • 맑음영주10.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영덕10.5℃
  • 맑음북강릉12.0℃
  • 구름많음서청주12.4℃
  • 흐림장수12.2℃
  • 구름많음장흥12.1℃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완도15.3℃
  • 흐림세종12.9℃
  • 맑음문경11.6℃
  • 맑음양평12.1℃

법원,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7년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6 14:54:13
"많은 음란물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는 결과 초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와치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4000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범행 수익이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링크가 불법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게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도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변론을 재개했고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