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협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검토 지시 철회해야"

  • 맑음광주20.3℃
  • 맑음장흥14.7℃
  • 맑음홍천15.5℃
  • 맑음거제16.2℃
  • 맑음춘천15.6℃
  • 맑음거창15.9℃
  • 맑음군산16.1℃
  • 맑음울진16.4℃
  • 맑음보령15.5℃
  • 맑음보성군17.1℃
  • 맑음정읍16.0℃
  • 맑음정선군13.4℃
  • 맑음통영16.1℃
  • 맑음북창원19.2℃
  • 맑음의성14.9℃
  • 맑음울릉도22.9℃
  • 맑음영덕18.3℃
  • 맑음대관령14.5℃
  • 맑음봉화13.1℃
  • 맑음고창14.7℃
  • 맑음인제14.8℃
  • 맑음영월14.6℃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의령군14.2℃
  • 맑음제주18.7℃
  • 맑음백령도14.0℃
  • 맑음흑산도15.3℃
  • 맑음강진군15.3℃
  • 맑음서산14.6℃
  • 맑음완도16.8℃
  • 맑음목포17.0℃
  • 맑음밀양17.2℃
  • 맑음여수18.0℃
  • 맑음장수14.2℃
  • 맑음천안15.0℃
  • 맑음산청16.7℃
  • 맑음진도군12.9℃
  • 맑음충주16.2℃
  • 맑음남원17.4℃
  • 맑음구미18.9℃
  • 맑음청주21.0℃
  • 맑음울산18.9℃
  • 맑음경주시16.5℃
  • 맑음창원18.5℃
  • 맑음금산16.5℃
  • 맑음보은15.7℃
  • 맑음부안16.4℃
  • 맑음부산19.0℃
  • 맑음태백14.3℃
  • 맑음추풍령17.5℃
  • 맑음철원15.1℃
  • 맑음양산시16.1℃
  • 맑음영천16.2℃
  • 맑음순천12.6℃
  • 맑음서울18.1℃
  • 맑음부여15.9℃
  • 맑음양평16.7℃
  • 맑음북춘천15.1℃
  • 맑음성산17.6℃
  • 맑음상주19.6℃
  • 맑음대전18.9℃
  • 맑음남해17.4℃
  • 맑음서청주16.0℃
  • 맑음고흥13.6℃
  • 맑음순창군16.7℃
  • 맑음인천17.7℃
  • 맑음세종17.1℃
  • 맑음영광군14.6℃
  • 맑음원주17.9℃
  • 맑음임실14.7℃
  • 맑음광양시18.2℃
  • 맑음고창군15.1℃
  • 맑음이천17.5℃
  • 맑음제천14.0℃
  • 맑음강화14.1℃
  • 맑음문경19.6℃
  • 맑음강릉24.5℃
  • 맑음북강릉18.7℃
  • 맑음전주18.6℃
  • 맑음홍성16.3℃
  • 맑음청송군14.2℃
  • 맑음합천16.6℃
  • 맑음동해18.3℃
  • 맑음북부산14.8℃
  • 맑음동두천15.5℃
  • 맑음서귀포19.5℃
  • 맑음해남13.7℃
  • 맑음안동18.9℃
  • 맑음속초15.1℃
  • 맑음함양군15.6℃
  • 맑음진주13.5℃
  • 맑음영주17.4℃
  • 맑음포항23.2℃
  • 맑음대구21.3℃
  • 맑음파주12.8℃
  • 맑음수원15.1℃

변협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검토 지시 철회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6 16:56:10
"헌법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 침해"
"법치주의 위협 행위…영국서도 악용 위험성 비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협은 16일 낸 성명서에서 "추 장관의 검토 지시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 여부"라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추 장관이 법률 검토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영국에서도 기본권 침해와 악용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의 성명에 앞서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검토'에 대해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이번 검토 지시와 관련해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제정 검토 지시와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 등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위법 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