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리두기 1.5단계 되면 스포츠 관중·예배 좌석 30% 이내

  • 맑음정선군26.1℃
  • 맑음경주시29.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구미28.5℃
  • 맑음함양군28.4℃
  • 맑음서울27.4℃
  • 맑음정읍27.7℃
  • 맑음양산시28.5℃
  • 맑음영덕24.6℃
  • 맑음흑산도23.7℃
  • 맑음창원26.6℃
  • 맑음임실27.4℃
  • 맑음전주28.0℃
  • 맑음안동27.3℃
  • 맑음거창27.2℃
  • 맑음의령군27.2℃
  • 맑음순창군27.7℃
  • 맑음군산24.8℃
  • 흐림성산23.6℃
  • 맑음보은25.5℃
  • 흐림고산22.2℃
  • 맑음원주25.7℃
  • 맑음대구28.9℃
  • 흐림고흥26.0℃
  • 맑음대관령20.1℃
  • 맑음영월26.1℃
  • 맑음춘천26.6℃
  • 맑음봉화25.9℃
  • 맑음세종26.7℃
  • 맑음고창군27.6℃
  • 맑음산청26.7℃
  • 맑음강화23.6℃
  • 구름많음보성군26.9℃
  • 맑음문경26.3℃
  • 맑음광주27.5℃
  • 맑음목포25.2℃
  • 맑음합천27.6℃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포항26.7℃
  • 맑음동두천26.6℃
  • 맑음남원28.4℃
  • 맑음태백24.6℃
  • 맑음장수26.6℃
  • 맑음철원26.1℃
  • 맑음부산27.2℃
  • 맑음부여27.1℃
  • 맑음인천24.7℃
  • 맑음동해22.4℃
  • 맑음남해25.9℃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서청주25.8℃
  • 맑음홍천25.7℃
  • 맑음북춘천25.4℃
  • 맑음파주25.6℃
  • 맑음영광군25.1℃
  • 맑음금산27.2℃
  • 맑음북부산28.4℃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울진23.1℃
  • 맑음이천26.1℃
  • 구름많음청송군28.3℃
  • 맑음통영27.2℃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대전26.7℃
  • 흐림서귀포25.6℃
  • 흐림완도26.1℃
  • 맑음밀양28.8℃
  • 맑음거제26.3℃
  • 맑음속초22.1℃
  • 맑음울릉도23.9℃
  • 맑음충주26.7℃
  • 맑음추풍령26.0℃
  • 맑음양평25.3℃
  • 맑음광양시29.0℃
  • 맑음고창26.1℃
  • 맑음영천28.3℃
  • 맑음수원26.2℃
  • 맑음영주26.3℃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서산26.5℃
  • 맑음홍성26.5℃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제주23.7℃
  • 맑음진주27.5℃
  • 맑음부안25.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천안25.8℃
  • 맑음김해시27.6℃
  • 맑음상주27.1℃
  • 맑음청주27.2℃
  • 맑음인제25.6℃
  • 맑음보령27.8℃
  • 맑음제천25.1℃
  • 맑음순천25.9℃

거리두기 1.5단계 되면 스포츠 관중·예배 좌석 30% 이내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6 21:11:56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곧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 지난 10월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컵 축구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 2차전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거리를 두고 체온 검사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용 인원 제한 강화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 PC방 △ 학원·교습소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집회·시위는 100인 이상 금지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하다. 단,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모임·식사 금지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에 따라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