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사실 부정하면 처벌 가능"

  • 맑음철원1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전주16.6℃
  • 맑음부여12.7℃
  • 맑음제주19.6℃
  • 맑음서울17.4℃
  • 맑음경주시14.6℃
  • 맑음정선군11.2℃
  • 맑음세종14.9℃
  • 맑음부안17.1℃
  • 맑음청송군10.1℃
  • 맑음홍천12.9℃
  • 맑음김해시17.5℃
  • 맑음대관령6.6℃
  • 맑음정읍16.7℃
  • 맑음보성군16.5℃
  • 맑음광주17.0℃
  • 맑음대구18.3℃
  • 맑음북강릉13.4℃
  • 맑음양산시16.2℃
  • 맑음추풍령12.9℃
  • 맑음거제14.9℃
  • 맑음창원18.3℃
  • 맑음밀양17.4℃
  • 맑음인제11.0℃
  • 맑음안동14.7℃
  • 맑음서귀포18.9℃
  • 맑음이천15.6℃
  • 맑음충주12.3℃
  • 맑음진도군17.5℃
  • 맑음파주12.8℃
  • 맑음영월11.7℃
  • 맑음양평15.2℃
  • 맑음남원14.7℃
  • 맑음금산13.0℃
  • 맑음완도17.2℃
  • 맑음강화18.4℃
  • 맑음속초14.0℃
  • 맑음성산17.9℃
  • 맑음임실12.6℃
  • 맑음북창원19.7℃
  • 맑음동해13.0℃
  • 맑음거창12.4℃
  • 맑음순천15.3℃
  • 맑음춘천12.7℃
  • 맑음의성11.8℃
  • 맑음수원15.7℃
  • 맑음보은11.0℃
  • 맑음순창군14.3℃
  • 맑음강진군17.7℃
  • 맑음영천14.7℃
  • 맑음영주9.9℃
  • 맑음고창군12.2℃
  • 맑음서산14.0℃
  • 맑음서청주13.1℃
  • 맑음울릉도17.7℃
  • 맑음보령15.3℃
  • 맑음봉화8.8℃
  • 맑음강릉14.3℃
  • 맑음홍성16.5℃
  • 맑음고산19.2℃
  • 맑음장수9.4℃
  • 맑음부산18.7℃
  • 맑음북춘천12.2℃
  • 맑음영광군15.5℃
  • 맑음구미15.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6.2℃
  • 맑음청주17.5℃
  • 맑음함양군13.3℃
  • 맑음태백8.5℃
  • 맑음흑산도17.5℃
  • 맑음문경12.8℃
  • 맑음상주14.4℃
  • 맑음장흥15.8℃
  • 맑음천안15.2℃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8.9℃
  • 맑음산청15.2℃
  • 맑음통영16.8℃
  • 맑음고창14.2℃
  • 맑음해남16.5℃
  • 맑음진주13.3℃
  • 맑음동두천15.3℃
  • 맑음원주13.9℃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북부산15.0℃
  • 맑음영덕13.8℃
  • 맑음의령군12.1℃
  • 맑음울산16.0℃
  • 맑음대전14.8℃
  • 맑음제천9.0℃
  • 맑음합천14.4℃
  • 맑음울진14.1℃
  • 맑음인천19.1℃
  • 맑음남해16.5℃
  • 맑음고흥16.0℃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사실 부정하면 처벌 가능"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8 15:10:38
野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느냐"…秋 "독일에 입법례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추 장관은 "단답형으로 답하기 어렵다. 복잡한 법이론이 있다"라며 "찬성·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