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野 "5공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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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野 "5공 회귀"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24 15:30:54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27일 전체회의 처리 방침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이관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개정안을 27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유예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5공 회귀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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