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술품 반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도 실형

  • 맑음동해24.7℃
  • 맑음해남24.7℃
  • 흐림추풍령25.0℃
  • 맑음홍성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함양군25.0℃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안동25.4℃
  • 맑음영월24.5℃
  • 맑음광양시25.3℃
  • 맑음강릉25.1℃
  • 맑음순천24.6℃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의령군26.4℃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세종26.0℃
  • 맑음대구28.8℃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합천26.4℃
  • 박무울릉도23.2℃
  • 안개흑산도21.9℃
  • 맑음북창원26.4℃
  • 맑음봉화23.4℃
  • 박무서귀포24.9℃
  • 맑음정선군23.0℃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보성군25.9℃
  • 맑음장흥25.3℃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청주28.5℃
  • 맑음영주23.7℃
  • 맑음서울25.9℃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경주시27.9℃
  • 맑음문경24.1℃
  • 구름많음강화24.5℃
  • 맑음고흥24.6℃
  • 맑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산청25.6℃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구미28.5℃
  • 박무목포24.6℃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군산26.9℃
  • 맑음성산24.7℃
  • 맑음남원26.5℃
  • 맑음거창25.5℃
  • 맑음동두천24.2℃
  • 맑음밀양27.8℃
  • 맑음제천23.6℃
  • 맑음창원25.0℃
  • 박무부산24.2℃
  • 맑음충주25.7℃
  • 박무여수24.9℃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울산27.1℃
  • 맑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통영23.6℃
  • 흐림부여26.0℃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진도군24.2℃
  • 맑음북부산24.7℃
  • 맑음진주25.5℃
  • 맑음태백24.3℃
  • 맑음포항30.0℃
  • 맑음영천28.3℃
  • 구름많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전주28.2℃

'미술품 반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도 실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5 14:32:53
법원 강제집행 앞서 미술품 빼돌린 혐의
1심 "피해 회복위한 책임자산" 징역 2년
2심 "자신의 약속과 반대로 반출·은닉"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합계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지만, 나머지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반출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 후 이 전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로 다음날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품 반출 당시 이 전 회장이 강제집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홍 대표는 이 전 회장이 처한 상황을 알고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