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사유 없다"

  • 맑음철원25.4℃
  • 맑음양산시27.1℃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구미29.6℃
  • 맑음속초24.0℃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진도군24.6℃
  • 맑음동두천25.0℃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동해24.4℃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임실26.1℃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제24.5℃
  • 맑음의성27.1℃
  • 맑음영월25.3℃
  • 맑음밀양28.3℃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북춘천25.5℃
  • 맑음강화24.5℃
  • 맑음거창26.7℃
  • 맑음성산24.8℃
  • 맑음산청26.6℃
  • 안개흑산도21.7℃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영덕25.5℃
  • 맑음보성군26.3℃
  • 맑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진주26.0℃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천안27.5℃
  • 맑음남해25.9℃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고흥25.6℃
  • 맑음청송군28.0℃
  • 구름많음홍성26.1℃
  • 맑음강릉25.2℃
  • 맑음창원25.6℃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북창원26.9℃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보은26.1℃
  • 맑음북강릉23.9℃
  • 맑음의령군27.4℃
  • 맑음남원27.1℃
  • 맑음제천24.5℃
  • 맑음함양군26.3℃
  • 맑음충주26.0℃
  • 맑음부안27.5℃
  • 맑음고창26.6℃
  • 흐림군산27.1℃
  • 맑음울릉도23.4℃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원주26.7℃
  • 맑음안동25.2℃
  • 맑음광주27.8℃
  • 맑음서울26.5℃
  • 맑음정읍28.0℃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순창군27.2℃
  • 맑음춘천26.6℃
  • 맑음파주24.2℃
  • 맑음영천29.1℃
  • 흐림금산27.6℃
  • 맑음포항30.7℃
  • 구름많음태백25.0℃
  • 구름많음순천25.3℃
  • 맑음고창군27.4℃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세종26.3℃
  • 맑음합천27.5℃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북부산25.3℃
  • 맑음장흥26.0℃
  • 맑음완도25.7℃
  • 맑음강진군25.7℃
  • 맑음통영23.3℃
  • 맑음청주28.8℃
  • 맑음인천25.2℃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추풍령26.0℃
  • 구름많음대전27.9℃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김해시25.5℃
  • 맑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양평26.9℃

尹,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사유 없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26 16:29:42
윤석열 측 "사찰 목적 없어…공판 정보 수집 자료일뿐"
감찰 방해 의혹엔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지휘권 행사"
법무부, 윤석열에 '징계심의위' 다음 달 2일 개최 통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시절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유에 대해 홍 회장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의 공판과정 지도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류"라며 "공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 밖도 아니며, 불법적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료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해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이라는 자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고등학교·대학교 학력과 중요 판결들, 공판부 검사들에게 들은 재판부별 재판 스타일, 가족 중 법조인이 있는지 등 특이사항 등을 적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3명)당 많아야 1페이지, 통상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서류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문건을 작성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선 청을 지도하는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돼서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해 작성 목적에 있어서도 사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지휘권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수사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밤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하고, 만약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 아닌데 집행정지 신청만 내는 경우 부적법 각하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