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이어 법무부도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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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어 법무부도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고발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6 19:43:45
秋,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시민단체도 고발…"반헌법적·반인권적 판사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도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를 한 이유로 △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점 △ 불법사찰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 실제 해당 문건이 악용돼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한 의심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과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참자유청년연대 등도 이날 윤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라고 했다.

또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갖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유례없이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 회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력을 국가의 공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로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조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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