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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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원 확정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30 10:10:37
대주주 할증으로 증여 가치 60% 상속세로 납부해야
정용진 부회장 1917억, 정유경 총괄사장 1045억원
배당금 및 계열사 지분 매각 둥 연부연납으로 낼 듯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에 대한 증여세 규모가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 제공]

이 회장은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지난 9월 28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적용된다. 증여액의 60%를 증여세로 내는 것이다.

상장주식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 부회장은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최대 5년간 연부연납 방식으로 증여세를 분할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배당금과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으로 정 부회장은 이마트 배당금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마트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배당, 주당 최저 배당금 2000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주환원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주식 517만여 주를 갖고 있어 최소 103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

정 부회장이 보유 중인 광주신세계 지분을 신세계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 52.8%를 갖고 있는데 이는 29일 종가 기준 1262억 원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마트사업(이마트)은 정 부회장, 백화점사업(신세계)은 정 총괄사장 쪽으로 계열 분리 작업을 해왔다.

정 총괄사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4%를 갖고 있는데 이는 29일 종가 기준 1697억 원 규모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가 지분 45.76%를 갖고 있어 정 총괄사장이 지분을 매각해도 지배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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