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의원 불륜설' 허위 보도한 기자 벌금형

  • 맑음고흥25.6℃
  • 맑음수원26.2℃
  • 맑음부산24.8℃
  • 맑음김해시25.5℃
  • 맑음강릉25.2℃
  • 맑음봉화24.7℃
  • 맑음거제24.5℃
  • 맑음문경25.1℃
  • 맑음이천27.2℃
  • 맑음부안27.5℃
  • 맑음여수25.2℃
  • 맑음대구29.6℃
  • 맑음함양군26.3℃
  • 맑음원주26.7℃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순천25.3℃
  • 맑음울산28.2℃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인제25.0℃
  • 맑음합천27.5℃
  • 맑음남원27.1℃
  • 맑음경주시29.1℃
  • 맑음보성군26.3℃
  • 맑음속초24.0℃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고창26.6℃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의성27.1℃
  • 맑음보은26.1℃
  • 맑음정읍28.0℃
  • 맑음밀양28.3℃
  • 맑음청송군28.0℃
  • 맑음완도25.7℃
  • 맑음파주24.2℃
  • 맑음임실26.1℃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영천29.1℃
  • 맑음포항30.7℃
  • 맑음산청26.6℃
  • 맑음충주26.0℃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순창군27.2℃
  • 맑음거창26.7℃
  • 맑음의령군27.4℃
  • 맑음제천24.5℃
  • 맑음북부산25.3℃
  • 구름많음추풍령26.0℃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보령25.3℃
  • 맑음인천25.2℃
  • 맑음장흥26.0℃
  • 맑음강진군25.7℃
  • 구름많음홍성26.1℃
  • 맑음진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영덕25.5℃
  • 맑음북창원26.9℃
  • 맑음청주28.8℃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양평26.9℃
  • 맑음양산시27.1℃
  • 맑음영월25.3℃
  • 맑음철원25.4℃
  • 맑음서귀포25.2℃
  • 구름많음북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통영23.3℃
  • 안개흑산도21.7℃
  • 맑음장수25.7℃
  • 맑음북강릉23.9℃
  • 맑음성산24.8℃
  • 맑음남해25.9℃
  • 맑음강화24.5℃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태백25.0℃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많음구미29.6℃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서청주27.2℃
  • 맑음동두천25.0℃
  • 맑음춘천26.6℃

'서울시의원 불륜설' 허위 보도한 기자 벌금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30 11:07:32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 여성 편의봐줬다" 보도
재판부 "소문이 돈 것에 불과…사실확인 안 해"
서울시의회 의원의 불륜설을 충분한 확인없이 보도한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기자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적어도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4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약식기소 됐다.

해당 기사는 A 의원이 이혼한 40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다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고, 이에 상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약식기소에 반발한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취재원이라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