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보위서 떨려난 김홍걸, '정보위 회의 공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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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서 떨려난 김홍걸, '정보위 회의 공개' 개정안 발의

김당
기사승인 : 2020-11-30 16:06:15
김홍걸 "정보위 의결에 따라 국가기밀 아닌 회의 내용 공개"
'짧은 정보위 경험'과 박지원 원장에 대한 '사감'도 작용한 듯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30일 정보위원회 의결로 정보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홍걸 의원은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 정보위원이었으나 부동산 투기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해 무소속이 되는 바람에 정보위에서 배제되었다.

 

국회법은 상임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조항(제48조 3항)에서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요컨대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는 당연직 정보위원이지만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원이 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안보와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이다 보니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는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국회의원이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부에 국정감사·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의원실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부처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을 받지 못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128조의2 신설)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베일에 싸인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무소속인 그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이 정보위 관련 개정안을 낸 데는 짧은 정보위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김 의원의 사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임에도 박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민철, 노웅래,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3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설훈,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가운데서 노웅래 의원만 정보위 소속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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