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거리두기 1.5단계·일부 지역 2단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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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5단계·일부 지역 2단계…무엇이 달라지나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01 02:51:39
1.5단계에서도 사우나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일부분 강화
수도권·일부 지자체는 2단계+α…격렬한 GX류 집합금지
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변화하게 됐다.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지켜야 할 수칙은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의 춤 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 또는 테이블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칸막이가 없는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감염 위험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와 같은 일부 2단계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대해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역사회 감염 이어지는 곳은 '거리두기 2단계+α'


중대본 차원에서 권역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수도권뿐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24일부터 2단계로 올라갔지만, 이후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기존 2단계 조치와 함께 1일부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 위주로 '정밀방역'을 하기로 했다.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고,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그룹 운동)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학원이나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도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는 모두 금지되며, 개인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도 2단계 격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산, 강원 홍천, 경남 창원, 전북 군산·익산·전주·완주 일부 지역, 충남 천안 등이 이미 이날부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도 내놓고 있다.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초·중·고등학생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창원의 경우에는 아예 목욕탕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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