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보성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6.9℃
  • 흐림서청주17.6℃
  • 맑음양산시16.8℃
  • 구름많음동해20.4℃
  • 구름많음순천10.3℃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영월16.0℃
  • 구름많음상주20.7℃
  • 맑음고흥12.2℃
  • 맑음울산18.3℃
  • 흐림수원18.1℃
  • 구름많음장흥13.3℃
  • 맑음김해시18.1℃
  • 흐림청주21.5℃
  • 구름많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8.7℃
  • 흐림이천19.2℃
  • 맑음북부산15.7℃
  • 맑음거제16.2℃
  • 흐림세종17.2℃
  • 흐림동두천17.4℃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태백13.7℃
  • 흐림양평19.2℃
  • 구름많음의성14.7℃
  • 맑음합천15.3℃
  • 흐림북춘천17.2℃
  • 흐림철원16.5℃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성산17.8℃
  • 구름많음정읍15.6℃
  • 맑음진주12.9℃
  • 구름많음임실13.1℃
  • 흐림춘천17.2℃
  • 맑음산청14.0℃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고산19.4℃
  • 흐림인천21.0℃
  • 맑음의령군13.4℃
  • 구름많음강릉23.3℃
  • 맑음서귀포21.0℃
  • 흐림부여15.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3℃
  • 맑음부산19.0℃
  • 맑음포항22.2℃
  • 맑음경주시15.1℃
  • 맑음영천14.6℃
  • 흐림보은16.3℃
  • 구름많음거창13.7℃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남원15.1℃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해남15.3℃
  • 맑음영덕19.3℃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강진군14.2℃
  • 흐림원주19.8℃
  • 흐림서울20.6℃
  • 맑음제주18.9℃
  • 구름많음홍성17.0℃
  • 구름많음완도16.3℃
  • 맑음여수17.9℃
  • 맑음밀양15.9℃
  • 흐림대관령14.0℃
  • 맑음대구18.4℃
  • 구름많음대전19.0℃
  • 맑음남해16.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금산15.5℃
  • 구름많음보령17.9℃
  • 흐림울릉도21.9℃
  • 흐림흑산도16.3℃
  • 맑음창원16.9℃
  • 구름많음구미18.6℃
  • 흐림강화17.9℃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속초18.5℃
  • 흐림서산16.7℃
  • 구름많음전주17.6℃
  • 흐림제천16.1℃
  • 맑음통영16.4℃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문경21.4℃
  • 맑음함양군13.4℃
  • 흐림안동18.7℃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1 14:53:19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소집 연기 가능해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합법적인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