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할 것…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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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할 것…규정 위반"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2-02 21:03:46
"형사소송법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 둬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일을 8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금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날 윤 총장 측은 이날(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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