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측 "징계위 5일 이상 연기"…법무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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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5일 이상 연기"…법무부 "수용 불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3 14:19:17
尹 측, 3일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 기일 재지정 요청서 제출
"유예 기간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법무부 "송달 후 4일로 연기한 것에는 5일 규정 적용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자료사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징계 심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만큼,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5일 이상 유예 기간'이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당초 예정됐던 기일인 2일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송달 후 4일로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일로 징계위 기일이 연기된 것은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더 이상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며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임무"라고 답해 참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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