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가담 남경읍, 범죄단체가입 혐의 추가 기소

  • 맑음함양군17.9℃
  • 맑음해남15.9℃
  • 맑음동해19.4℃
  • 맑음군산17.7℃
  • 맑음장수15.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서산16.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양평20.0℃
  • 맑음통영17.0℃
  • 맑음포항24.1℃
  • 맑음강화14.6℃
  • 맑음서청주20.0℃
  • 맑음대구22.8℃
  • 맑음강릉24.2℃
  • 맑음거창18.8℃
  • 맑음정선군16.1℃
  • 맑음남해17.7℃
  • 맑음의성17.1℃
  • 맑음청주22.6℃
  • 맑음안동21.2℃
  • 맑음울진17.6℃
  • 맑음북춘천17.1℃
  • 맑음인제16.9℃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금산18.5℃
  • 맑음문경22.7℃
  • 맑음동두천16.8℃
  • 맑음임실16.6℃
  • 맑음부산17.9℃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인천18.9℃
  • 맑음광양시19.8℃
  • 맑음보령17.7℃
  • 맑음이천18.9℃
  • 맑음보성군18.1℃
  • 맑음봉화15.3℃
  • 맑음영월17.3℃
  • 맑음대전21.3℃
  • 맑음고흥15.1℃
  • 맑음제천15.6℃
  • 맑음완도19.4℃
  • 맑음충주18.1℃
  • 맑음속초16.8℃
  • 맑음흑산도16.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영주22.6℃
  • 맑음합천19.4℃
  • 맑음청송군16.3℃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8.9℃
  • 맑음남원19.6℃
  • 맑음창원19.9℃
  • 맑음상주23.5℃
  • 맑음춘천17.8℃
  • 맑음강진군17.3℃
  • 맑음철원16.8℃
  • 맑음전주20.7℃
  • 맑음서울19.3℃
  • 맑음북부산17.4℃
  • 맑음제주20.7℃
  • 맑음홍성18.2℃
  • 맑음여수19.4℃
  • 맑음진도군14.4℃
  • 맑음세종19.6℃
  • 맑음수원17.4℃
  • 맑음울산19.5℃
  • 맑음양산시17.6℃
  • 맑음추풍령19.0℃
  • 맑음정읍17.6℃
  • 맑음순천14.5℃
  • 맑음구미21.1℃
  • 맑음태백15.5℃
  • 맑음영광군16.2℃
  • 맑음영덕18.0℃
  • 맑음장흥17.0℃
  • 맑음부안17.3℃
  • 맑음원주20.0℃
  • 맑음거제17.9℃
  • 맑음영천18.7℃
  • 맑음고창16.6℃
  • 맑음고산19.3℃
  • 맑음광주21.5℃
  • 맑음보은18.1℃
  • 맑음밀양19.5℃
  • 맑음성산18.7℃
  • 맑음산청19.0℃
  • 맑음고창군16.3℃
  • 맑음백령도13.9℃
  • 맑음의령군16.6℃
  • 맑음목포18.4℃
  • 맑음파주14.2℃
  • 맑음북창원21.7℃
  • 맑음진주15.5℃
  • 맑음경주시19.4℃
  • 맑음홍천17.7℃

'박사방' 가담 남경읍, 범죄단체가입 혐의 추가 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4 15:07:25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추가적용
8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경읍에 대해 범죄집단가입과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올해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집단인 것을 알면서도 가입한 뒤, 올해 3월까지 피해자들을 찾고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남경읍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범죄집단가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조주빈과 공범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남 씨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남 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