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앞으로 2주간 재판 연기 검토"

  • 맑음대구22.8℃
  • 맑음부산17.9℃
  • 맑음전주20.7℃
  • 맑음서산16.6℃
  • 맑음고산19.3℃
  • 맑음남원19.6℃
  • 맑음수원17.4℃
  • 맑음성산18.7℃
  • 맑음영월17.3℃
  • 맑음흑산도16.8℃
  • 맑음문경22.7℃
  • 맑음백령도13.9℃
  • 맑음보령17.7℃
  • 맑음고창16.6℃
  • 맑음밀양19.5℃
  • 맑음구미21.1℃
  • 맑음서귀포19.9℃
  • 맑음포항24.1℃
  • 맑음진도군14.4℃
  • 맑음고창군16.3℃
  • 맑음충주18.1℃
  • 맑음제천15.6℃
  • 맑음태백15.5℃
  • 맑음임실16.6℃
  • 맑음강화14.6℃
  • 맑음순창군18.9℃
  • 맑음울산19.5℃
  • 맑음인천18.9℃
  • 맑음거제17.9℃
  • 맑음강릉24.2℃
  • 맑음양산시17.6℃
  • 맑음파주14.2℃
  • 맑음울진17.6℃
  • 맑음봉화15.3℃
  • 맑음상주23.5℃
  • 맑음진주15.5℃
  • 맑음순천14.5℃
  • 맑음춘천17.8℃
  • 맑음경주시19.4℃
  • 맑음영주22.6℃
  • 맑음목포18.4℃
  • 맑음광양시19.8℃
  • 맑음장수15.9℃
  • 맑음양평20.0℃
  • 맑음해남15.9℃
  • 맑음청주22.6℃
  • 맑음영덕18.0℃
  • 맑음안동21.2℃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추풍령19.0℃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천18.7℃
  • 맑음철원16.8℃
  • 맑음영광군16.2℃
  • 맑음북창원21.7℃
  • 맑음부안17.3℃
  • 맑음완도19.4℃
  • 맑음김해시19.4℃
  • 맑음서청주20.0℃
  • 맑음산청19.0℃
  • 맑음제주20.7℃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서울19.3℃
  • 맑음거창18.8℃
  • 맑음여수19.4℃
  • 맑음인제16.9℃
  • 맑음강진군17.3℃
  • 맑음합천19.4℃
  • 맑음천안18.1℃
  • 맑음울릉도21.3℃
  • 맑음정읍17.6℃
  • 맑음광주21.5℃
  • 맑음홍성18.2℃
  • 맑음보성군18.1℃
  • 맑음동해19.4℃
  • 맑음원주20.0℃
  • 맑음북춘천17.1℃
  • 맑음의성17.1℃
  • 맑음창원19.9℃
  • 맑음속초16.8℃
  • 맑음의령군16.6℃
  • 맑음군산17.7℃
  • 맑음홍천17.7℃
  • 맑음대전21.3℃
  • 맑음장흥17.0℃
  • 맑음세종19.6℃
  • 맑음함양군17.9℃
  • 맑음통영17.0℃
  • 맑음북부산17.4℃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정선군16.1℃
  • 맑음이천18.9℃
  • 맑음동두천16.8℃
  • 맑음금산18.5℃
  • 맑음고흥15.1℃
  • 맑음보은18.1℃
  • 맑음남해17.7℃

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앞으로 2주간 재판 연기 검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8 10:30:48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세번째 휴정 권고
법관들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활용도 주문
법원행정처는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요청했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과 집행 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올해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