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은정 "'윤석열 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는 정당행위"

  • 맑음문경19.6℃
  • 맑음추풍령17.5℃
  • 맑음천안15.0℃
  • 맑음원주17.9℃
  • 맑음백령도14.0℃
  • 맑음강화14.1℃
  • 맑음거제16.2℃
  • 맑음완도16.8℃
  • 맑음보성군17.1℃
  • 맑음영월14.6℃
  • 맑음김해시18.8℃
  • 맑음진주13.5℃
  • 맑음홍천15.5℃
  • 맑음순천12.6℃
  • 맑음밀양17.2℃
  • 맑음울진16.4℃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부여15.9℃
  • 맑음장흥14.7℃
  • 맑음안동18.9℃
  • 맑음영주17.4℃
  • 맑음함양군15.6℃
  • 맑음강릉24.5℃
  • 맑음진도군12.9℃
  • 맑음세종17.1℃
  • 맑음합천16.6℃
  • 맑음성산17.6℃
  • 맑음양산시16.1℃
  • 맑음울산18.9℃
  • 맑음부산19.0℃
  • 맑음광양시18.2℃
  • 맑음거창15.9℃
  • 맑음창원18.5℃
  • 맑음산청16.7℃
  • 맑음여수18.0℃
  • 맑음부안16.4℃
  • 맑음제주18.7℃
  • 맑음서청주16.0℃
  • 맑음서산14.6℃
  • 맑음대전18.9℃
  • 맑음영천16.2℃
  • 맑음북창원19.2℃
  • 맑음동해18.3℃
  • 맑음인천17.7℃
  • 맑음보령15.5℃
  • 맑음수원15.1℃
  • 맑음고흥13.6℃
  • 맑음흑산도15.3℃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목포17.0℃
  • 맑음광주20.3℃
  • 맑음순창군16.7℃
  • 맑음영광군14.6℃
  • 맑음인제14.8℃
  • 맑음고창14.7℃
  • 맑음충주16.2℃
  • 맑음태백14.3℃
  • 맑음양평16.7℃
  • 맑음금산16.5℃
  • 맑음울릉도22.9℃
  • 맑음구미18.9℃
  • 맑음이천17.5℃
  • 맑음대구21.3℃
  • 맑음의령군14.2℃
  • 맑음남원17.4℃
  • 맑음속초15.1℃
  • 맑음철원15.1℃
  • 맑음서귀포19.5℃
  • 맑음봉화13.1℃
  • 맑음상주19.6℃
  • 맑음경주시16.5℃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1℃
  • 맑음군산16.1℃
  • 맑음영덕18.3℃
  • 맑음강진군15.3℃
  • 맑음파주12.8℃
  • 맑음포항23.2℃
  • 맑음남해17.4℃
  • 맑음청송군14.2℃
  • 맑음정읍16.0℃
  • 맑음의성14.9℃
  • 맑음홍성16.3℃
  • 맑음전주18.6℃
  • 맑음춘천15.6℃
  • 맑음북부산14.8℃
  • 맑음해남13.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서울18.1℃
  • 맑음북춘천15.1℃
  • 맑음제천14.0℃
  • 맑음청주21.0℃
  • 맑음통영16.1℃
  • 맑음임실14.7℃
  • 맑음동두천15.5℃
  • 맑음북강릉18.7℃
  • 맑음보은15.7℃

박은정 "'윤석열 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는 정당행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9 14:12:21
감찰위서 '한동훈 통화내역' 활용…통비법 위반 논란
박은정 "법률, 감찰규정 따라 적법하게 수집·활용한 것"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걸 두고 불법 논란이 일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 담당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윤 총장 감찰 사실을 숨긴 채 한 검사장 통화 내역을 요구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적법하게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감찰담당관실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2조 등에 따르면 통신 영장 집행으로 취득된 통신 내용은 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은 또 "해당 통신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설명한 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게 아니다"라며 "감찰위 비공개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윤 총장)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지검 측도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요청받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장 사건과 윤 총장 사건을 통비법에 규정된 관련 범죄로 보는 건 무리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