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례시 지정 결실' 염태영, "특례시 지위와 권한 확보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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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결실' 염태영, "특례시 지위와 권한 확보에 매진"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09 17:02:4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경기도 수원시민의 숙원이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 과제였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붙이고 모든 지방의회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례시 지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인 데다, 3선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며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대표적 공약이다.

이날 관련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염 시장은 "앞으로 특례시 명칭 부여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와 열망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이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을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1소위 통과를 위한 막바지 진통 과정에서 보여주신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끈질긴 중재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실이 없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의 공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돌렸다.

염 시장은 "앞으로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 부여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특례시 제도의 도입이 차별의 확대가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책임과 창의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원특례시'가 입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을 되살리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 텄다. 새로운 희망이 오롯이 시민을 위한 국가로 움틀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함께, 자치분권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하고 성원해 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 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특례시' 이름을 빼면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데다, 정책 전문인력 수도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돼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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