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 맑음밀양18.8℃
  • 맑음안동21.8℃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동해20.0℃
  • 흐림강릉24.1℃
  • 맑음광양시20.0℃
  • 맑음부산18.5℃
  • 맑음순창군17.5℃
  • 맑음울산19.3℃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흑산도16.4℃
  • 맑음북부산17.0℃
  • 흐림청주23.2℃
  • 맑음포항25.1℃
  • 흐림동두천19.7℃
  • 맑음강진군16.2℃
  • 맑음통영17.8℃
  • 맑음순천12.6℃
  • 흐림강화18.8℃
  • 흐림충주19.6℃
  • 맑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홍성18.6℃
  • 흐림파주17.6℃
  • 맑음경주시20.1℃
  • 맑음고창17.2℃
  • 맑음정읍17.8℃
  • 맑음산청18.6℃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양평22.4℃
  • 흐림백령도16.1℃
  • 흐림홍천19.6℃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여수19.4℃
  • 맑음양산시18.8℃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태백16.0℃
  • 맑음제주19.9℃
  • 맑음봉화16.1℃
  • 흐림철원18.7℃
  • 맑음창원18.8℃
  • 맑음김해시20.0℃
  • 맑음의성17.2℃
  • 흐림북강릉21.8℃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성산18.9℃
  • 흐림이천21.4℃
  • 흐림서울21.4℃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문경22.4℃
  • 맑음목포20.0℃
  • 흐림원주21.9℃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진도군15.6℃
  • 맑음서귀포21.2℃
  • 맑음고창군16.8℃
  • 맑음거창17.3℃
  • 흐림천안19.7℃
  • 맑음영광군17.4℃
  • 맑음해남16.8℃
  • 맑음남원18.1℃
  • 맑음남해18.1℃
  • 맑음영덕19.2℃
  • 흐림인제18.3℃
  • 맑음완도16.8℃
  • 맑음영천18.0℃
  • 구름많음세종19.2℃
  • 맑음대구23.0℃
  • 흐림서청주19.8℃
  • 맑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부안17.7℃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서산17.4℃
  • 맑음임실16.0℃
  • 흐림정선군17.4℃
  • 맑음진주16.7℃
  • 흐림춘천19.4℃
  • 흐림북춘천19.2℃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군산18.0℃
  • 흐림영월18.6℃
  • 맑음청송군15.6℃
  • 맑음울진18.2℃
  • 흐림수원19.2℃
  • 맑음장수15.4℃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금산18.6℃
  • 흐림인천20.5℃
  • 맑음고산19.8℃
  • 맑음장흥15.5℃
  • 맑음보성군15.9℃
  • 맑음고흥13.7℃
  • 맑음거제18.1℃
  • 흐림제천17.9℃
  • 흐림속초18.5℃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09 17:07:20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