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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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 금지 입법 추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1 16:50:51
여성부 차관 "혐오 발언에 대한 첫 법적 근거 마련"
교육격차 개선 위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도 개발
정부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회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내놓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이달 발표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에 달한다.

김 차관은 "아마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일 것"이라면서 "당장 제재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특정 국가나 인종, 또는 문화와 관련해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그 원칙을 명시하면서 저희가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혐오발언이 될 수 있는지 예시라든가 이런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혐오발언이 수위가 심각해서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을 운영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지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 컨설팅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 차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차별적인 요소들이 일부 있어 보여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적돼온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에 입대하는 다문화장병은 식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핀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 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안내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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