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개정 노조법, 갈등 사안 제외…원활하게 적용될 것"

  • 맑음광양시25.5℃
  • 맑음영주23.8℃
  • 맑음영광군26.2℃
  • 맑음강릉26.0℃
  • 맑음인천22.6℃
  • 맑음봉화24.1℃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장수24.0℃
  • 맑음북춘천21.7℃
  • 흐림남해23.1℃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제천22.4℃
  • 맑음춘천21.8℃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고창26.5℃
  • 맑음정읍25.9℃
  • 맑음영덕24.3℃
  • 맑음안동25.2℃
  • 맑음대구25.2℃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의성26.7℃
  • 맑음울릉도22.8℃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순창군25.5℃
  • 맑음천안23.9℃
  • 맑음원주25.0℃
  • 맑음보령26.1℃
  • 맑음임실25.1℃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보은23.4℃
  • 맑음고산23.5℃
  • 맑음목포24.2℃
  • 맑음정선군24.5℃
  • 맑음포항23.3℃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군산24.3℃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남원25.6℃
  • 맑음제주25.5℃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수원24.3℃
  • 맑음동해24.3℃
  • 맑음철원22.2℃
  • 맑음서산25.0℃
  • 맑음대전24.9℃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세종23.8℃
  • 맑음영천25.1℃
  • 맑음영월23.9℃
  • 맑음서청주23.9℃
  • 맑음광주26.9℃
  • 맑음양평23.0℃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완도26.5℃
  • 맑음홍성24.0℃
  • 맑음함양군24.9℃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밀양26.8℃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5.4℃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전주26.2℃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울진23.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이천23.6℃
  • 맑음강화22.1℃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진주25.2℃
  • 맑음상주25.0℃
  • 맑음대관령21.1℃

靑 "개정 노조법, 갈등 사안 제외…원활하게 적용될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16 14:23:19
임서정 일자리수석, 'ILO 3법' 등 고용·노동법 설명
"경사노위 논의 결과…노사가 수용 가능한 범위"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이번 노조법 개정 불가피"
청와대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ILO3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정 노동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 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라면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수석은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으로 과도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 수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이번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 수석은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 등 14개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등록 종사자를 보면 특고 14개 직종의 평균(산재가입률)이 16% 밖에 안 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서 대부분 다 산재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