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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尹징계' 보고받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6 17:48:57
추 장관, 사안 민감성 고려해 대면보고
문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오늘 재가할 듯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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