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측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 맑음부여11.7℃
  • 맑음천안11.2℃
  • 맑음광주15.9℃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철원9.0℃
  • 맑음순천10.8℃
  • 맑음북강릉15.2℃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북부산18.3℃
  • 맑음홍천10.0℃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경주시15.2℃
  • 맑음의령군12.7℃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보령13.7℃
  • 맑음수원12.7℃
  • 맑음동두천11.3℃
  • 맑음흑산도17.6℃
  • 맑음합천12.9℃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구미12.7℃
  • 맑음대구15.3℃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영광군12.5℃
  • 맑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울산18.1℃
  • 박무백령도15.3℃
  • 맑음거창9.8℃
  • 맑음임실10.5℃
  • 맑음순창군11.2℃
  • 맑음산청11.2℃
  • 맑음보성군14.7℃
  • 맑음대전13.6℃
  • 맑음서산11.9℃
  • 맑음강화12.0℃
  • 맑음전주14.8℃
  • 맑음세종13.2℃
  • 구름많음추풍령10.3℃
  • 맑음정읍13.2℃
  • 맑음완도15.4℃
  • 맑음청주15.4℃
  • 맑음이천10.8℃
  • 맑음장수8.8℃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영천14.1℃
  • 맑음목포16.4℃
  • 맑음북춘천9.2℃
  • 맑음파주10.1℃
  • 맑음금산10.6℃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영덕14.6℃
  • 맑음함양군9.8℃
  • 맑음해남11.8℃
  • 맑음춘천10.1℃
  • 맑음부안14.4℃
  • 맑음고흥13.2℃
  • 맑음고창11.9℃
  • 맑음서청주9.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서귀포20.3℃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2℃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진주12.6℃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성산18.9℃
  • 맑음서울15.0℃
  • 맑음보은9.8℃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봉화8.8℃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고창군11.7℃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태백7.8℃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상주11.7℃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안동12.1℃
  • 맑음강릉15.7℃
  • 맑음인제9.1℃
  • 맑음충주10.1℃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광양시16.8℃
  • 맑음여수18.9℃
  • 맑음원주11.6℃
  • 맑음군산13.3℃
  • 박무홍성11.0℃
  • 구름많음정선군9.8℃

윤석열 측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6 20:54:13
징계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직 결정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징계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의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의 정직으로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