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측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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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2-16 20:54:13
징계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정직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직 결정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징계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의 효력이 발생했다.

윤 총장의 정직으로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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