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의성10.7℃
  • 맑음여수19.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4℃
  • 흐림충주12.0℃
  • 맑음장수10.3℃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속초14.3℃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양산시17.5℃
  • 맑음강진군13.9℃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부안14.6℃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영월10.4℃
  • 맑음서귀포20.7℃
  • 맑음흑산도17.1℃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세종14.6℃
  • 맑음홍천11.1℃
  • 구름많음보은11.8℃
  • 구름많음포항19.1℃
  • 흐림거제18.9℃
  • 맑음수원13.6℃
  • 맑음울진15.4℃
  • 맑음부여12.4℃
  • 맑음경주시14.8℃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대전15.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천1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보령14.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해남12.4℃
  • 맑음서산12.7℃
  • 맑음장흥12.2℃
  • 맑음울산17.2℃
  • 맑음북강릉15.3℃
  • 맑음임실11.7℃
  • 맑음양평12.4℃
  • 맑음군산14.8℃
  • 맑음동두천12.1℃
  • 맑음고창12.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청주17.1℃
  • 맑음제주19.6℃
  • 구름많음의령군13.6℃
  • 맑음태백7.6℃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문경12.9℃
  • 흐림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2.4℃
  • 맑음합천13.7℃
  • 맑음전주16.1℃
  • 맑음대구16.1℃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정선군10.2℃
  • 맑음인제10.4℃
  • 맑음인천17.6℃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서청주11.2℃
  • 맑음정읍14.2℃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보성군14.7℃
  • 맑음춘천11.5℃
  • 맑음강화12.7℃
  • 맑음함양군11.1℃
  • 맑음영광군13.4℃
  • 맑음고산19.9℃
  • 구름많음청송군9.6℃
  • 구름많음남해17.8℃
  • 맑음남원13.7℃
  • 맑음산청12.5℃
  • 맑음목포16.8℃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8.2℃
  • 맑음순천11.5℃
  • 맑음이천11.5℃
  • 구름많음북창원19.0℃
  • 맑음원주13.6℃
  • 구름많음제천8.9℃
  • 맑음홍성12.1℃
  • 맑음대관령5.9℃
  • 구름많음구미13.7℃
  • 맑음서울16.5℃
  • 맑음철원9.4℃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금산12.1℃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영주11.4℃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8 13:58:24
재판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조만간 지정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조만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면서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