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도주 염려 없어"

  • 흐림북춘천23.7℃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제천21.9℃
  • 맑음강화23.5℃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세종23.7℃
  • 흐림문경23.3℃
  • 비서귀포23.7℃
  • 흐림영덕24.8℃
  • 흐림경주시23.5℃
  • 안개울릉도22.7℃
  • 흐림남해23.1℃
  • 흐림봉화21.5℃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수원24.3℃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통영22.8℃
  • 비여수22.9℃
  • 흐림구미24.0℃
  • 흐림포항25.5℃
  • 흐림북부산23.3℃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고창23.8℃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파주23.7℃
  • 흐림의령군23.5℃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북창원24.2℃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목포23.3℃
  • 흐림인제22.3℃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진주23.1℃
  • 흐림영주22.2℃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강릉24.6℃
  • 구름많음서청주24.1℃
  • 흐림영월22.4℃
  • 흐림거창22.8℃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서산23.2℃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양평24.1℃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홍성24.2℃
  • 흐림합천24.0℃
  • 흐림고흥23.1℃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부산23.2℃
  • 흐림울산23.4℃
  • 흐림원주24.5℃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대구24.9℃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강진군23.4℃
  • 흐림청송군22.8℃
  • 흐림임실22.8℃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영천24.4℃
  • 흐림정선군20.8℃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해남23.2℃
  • 흐림고산23.2℃
  • 흐림진도군23.7℃
  • 비제주26.6℃
  • 흐림춘천23.9℃
  • 흐림의성24.2℃
  • 흐림순창군23.5℃
  • 흐림울진26.1℃
  • 구름많음동두천23.8℃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도주 염려 없어"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2-18 20:16:42
법원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증거인멸 염려 크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청구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를 나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2018년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살펴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