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킥보드 사고 전년 대비 135% 급증

  • 맑음인제10.7℃
  • 구름많음남해17.7℃
  • 맑음영월11.2℃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구미13.9℃
  • 구름많음천안13.1℃
  • 맑음해남13.0℃
  • 맑음성산19.9℃
  • 맑음파주11.0℃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철원10.1℃
  • 구름많음동해14.6℃
  • 맑음북강릉15.0℃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보성군15.5℃
  • 맑음함양군11.9℃
  • 구름많음부산20.6℃
  • 맑음수원14.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서귀포21.8℃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양산시17.4℃
  • 맑음서산12.9℃
  • 맑음정읍15.2℃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포항19.7℃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북춘천10.6℃
  • 맑음양평13.0℃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북부산17.1℃
  • 맑음부안15.4℃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세종15.4℃
  • 맑음진도군13.0℃
  • 맑음장흥13.0℃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고산19.9℃
  • 맑음영주10.7℃
  • 구름많음영천14.5℃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서울17.1℃
  • 맑음봉화8.9℃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의령군13.7℃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순창군13.0℃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장수10.5℃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의성11.1℃
  • 구름많음고흥14.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춘천11.5℃
  • 구름많음금산13.0℃
  • 맑음군산15.1℃
  • 맑음인천17.9℃
  • 맑음이천12.2℃
  • 구름많음제주20.3℃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울진14.8℃
  • 맑음광주17.6℃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고창13.4℃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전주16.8℃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흑산도16.7℃
  • 맑음홍성13.0℃
  • 맑음강릉15.9℃
  • 맑음강화13.6℃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백령도16.3℃
  • 맑음강진군14.8℃
  • 맑음고창군12.8℃
  • 흐림원주13.8℃
  • 맑음보령15.1℃

전동킥보드 사고 전년 대비 135% 급증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0 12:31:29
10~30대가 전체 사고 71%…대부분 운전미숙·과속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된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고는 급증해 지난해 1~11월 243건이던 사고는 올해 같은 기간 571건으로 135%나 늘었다.

이 중 운전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으로 64.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59.0%로 높고 10대도 12%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관련법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내년 4월까지는 안전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