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에 삼성 준법위 반영 말아야"

  • 흐림영덕17.7℃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세종20.4℃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부산21.0℃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이천20.1℃
  • 맑음철원18.5℃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백령도18.1℃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거창18.1℃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양평20.2℃
  • 비포항19.0℃
  • 맑음동두천20.3℃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정읍20.8℃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흐림울릉도19.3℃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영광군20.7℃
  • 흐림함양군18.5℃
  • 흐림보은19.8℃
  • 흐림고산19.7℃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수원21.8℃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천안20.6℃
  • 흐림서귀포22.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순창군20.5℃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대구20.3℃
  • 흐림부여19.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밀양21.9℃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안동20.4℃
  • 비북춘천18.6℃
  • 흐림합천20.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여수21.0℃
  • 흐림금산20.2℃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비청주21.7℃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서울21.5℃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홍천18.0℃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홍성20.0℃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에 삼성 준법위 반영 말아야"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2-21 14:03:07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반영될 명목도, 논거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2심에서 36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억3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도 유죄취지로 인정했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