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과…"심려 끼쳐드려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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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과…"심려 끼쳐드려서 송구"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2-21 19:20:50
변호사 시절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 잡아
서울경찰청 "특가법 적용 판례 다시 검토"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사과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차관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웠는데,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 차관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특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판례들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가법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이번과 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판례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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