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명의 날' 윤석열…'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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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윤석열…'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2 10:01:0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공공복리에 영향' 쟁점
성탄절 이전 결정 가능성…1~2주 뒤로 미뤄질 수도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둔 법적 공방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사건은 정식 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신청이다. 이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자체가 적법한가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을 당장 멈출 필요성이 소명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이후 재판부는 심문 내용과 관련 법리, 제출된 서면 자료들을 검토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에서 법원이 심문 하루 뒤에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번에도 23일 오후 중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이번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 가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진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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