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 맑음태백14.4℃
  • 구름많음광주16.6℃
  • 구름많음백령도11.2℃
  • 구름많음남원15.1℃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인제10.4℃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세종14.0℃
  • 흐림거제15.1℃
  • 맑음충주13.1℃
  • 맑음대전15.0℃
  • 맑음강릉16.4℃
  • 맑음남해14.4℃
  • 맑음산청12.9℃
  • 맑음원주13.6℃
  • 맑음제천9.0℃
  • 맑음정선군8.5℃
  • 맑음합천13.3℃
  • 흐림서산11.6℃
  • 흐림양산시15.6℃
  • 맑음속초12.0℃
  • 흐림고창13.6℃
  • 맑음영월11.7℃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의성11.8℃
  • 흐림서귀포16.8℃
  • 흐림통영15.3℃
  • 구름많음대구14.5℃
  • 구름많음정읍15.1℃
  • 맑음창원15.1℃
  • 맑음서청주13.5℃
  • 구름많음금산14.6℃
  • 맑음순천10.8℃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추풍령15.4℃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울릉도15.5℃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춘천11.0℃
  • 맑음부안14.6℃
  • 흐림김해시15.2℃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강진군13.9℃
  • 맑음양평11.8℃
  • 맑음여수14.8℃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많음군산13.9℃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순창군15.0℃
  • 구름많음거창13.7℃
  • 맑음문경13.1℃
  • 맑음영천11.5℃
  • 흐림울산14.4℃
  • 맑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보은11.9℃
  • 구름많음부여14.3℃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북춘천11.3℃
  • 맑음장수12.7℃
  • 맑음봉화9.0℃
  • 맑음대관령12.3℃
  • 맑음청주16.0℃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북부산15.4℃
  • 흐림강화12.4℃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보령13.1℃
  • 흐림영광군13.8℃
  • 구름많음구미15.8℃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청송군9.8℃
  • 흐림파주12.1℃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함양군13.8℃
  • 맑음의령군11.2℃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완도15.3℃
  • 맑음진주13.4℃
  • 흐림진도군13.4℃
  • 흐림인천12.5℃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천안11.9℃
  • 맑음포항15.1℃
  • 맑음동해18.5℃
  • 흐림고흥13.5℃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수원12.7℃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홍성14.0℃
  • 박무제주16.6℃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3 16:31:48
전원 위헌 결정…"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준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 거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정부가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정보수집 행위와 지원 배제 지시는 모두 취소돼야 하지만 모두 종료된 만큼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