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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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 원 구형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3 16:58:13
"정치부 기자로 활동…관련 취재 한 만큼 고의성 인정"
조수진 측 "착각과 실수…급하게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 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취재도 한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권자는 투표 시 후보자가 자산을 통해 이익 등의 불로자산을 얻는지도 고려하는 만큼 당선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피고인이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3000만 원이고 실제 재산은 26억 원으로 그 차이는 3억7000여만 원 정도"라며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3000만 원이나 26억 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린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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