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고창24.3℃
  • 흐림광주24.4℃
  • 흐림장흥23.8℃
  • 비서울25.1℃
  • 흐림북춘천25.4℃
  • 흐림문경24.3℃
  • 흐림영주23.5℃
  • 흐림영천25.6℃
  • 흐림이천25.7℃
  • 흐림홍천24.0℃
  • 흐림양산시24.8℃
  • 흐림진주23.2℃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울진27.3℃
  • 흐림울산24.9℃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고창군24.9℃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산청23.2℃
  • 흐림성산23.4℃
  • 흐림남해23.4℃
  • 흐림군산25.0℃
  • 흐림홍성24.3℃
  • 흐림고흥23.4℃
  • 흐림충주24.0℃
  • 흐림구미26.8℃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순창군24.0℃
  • 흐림철원23.7℃
  • 흐림속초24.1℃
  • 흐림보령24.0℃
  • 비인천24.5℃
  • 구름많음김해시23.8℃
  • 박무울릉도23.1℃
  • 흐림통영23.2℃
  • 흐림대구26.6℃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완도23.8℃
  • 흐림양평24.8℃
  • 흐림창원24.0℃
  • 흐림진도군23.4℃
  • 흐림강진군23.5℃
  • 흐림광양시23.3℃
  • 흐림영광군23.7℃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임실23.2℃
  • 흐림파주24.6℃
  • 흐림부산24.0℃
  • 구름많음천안25.6℃
  • 안개백령도21.1℃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제주25.0℃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북강릉23.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금산24.1℃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청주26.2℃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장수22.3℃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부여24.8℃
  • 흐림의령군24.2℃
  • 비대전24.7℃
  • 흐림태백22.2℃
  • 흐림서귀포23.6℃
  • 흐림해남23.1℃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여수23.2℃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인제24.6℃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합천24.7℃
  • 흐림포항27.4℃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추풍령22.7℃
  • 흐림밀양25.7℃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경주시25.3℃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북부산24.0℃
  • 흐림부안25.1℃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3 17:09:19
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재수사에서 택시 기사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