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올라와…사전동의만 10만명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북춘천23.8℃
  • 비대전24.0℃
  • 흐림서귀포23.5℃
  • 흐림영주22.1℃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밀양24.8℃
  • 흐림임실22.9℃
  • 흐림서산23.2℃
  • 흐림양산시24.0℃
  • 흐림부산23.2℃
  • 흐림정선군21.0℃
  • 흐림구미24.2℃
  • 흐림거창22.8℃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청주25.5℃
  • 흐림봉화21.7℃
  • 흐림강릉25.3℃
  • 흐림영덕24.2℃
  • 흐림태백20.5℃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이천25.0℃
  • 비여수22.9℃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경주시24.2℃
  • 흐림속초23.4℃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고산23.1℃
  • 흐림보성군23.4℃
  • 흐림의령군23.6℃
  • 흐림산청23.1℃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세종24.1℃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남해23.1℃
  • 흐림인천23.9℃
  • 흐림함양군23.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완도23.9℃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북부산23.3℃
  • 흐림포항25.7℃
  • 흐림목포23.3℃
  • 흐림장흥23.5℃
  • 안개울릉도22.7℃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제천22.5℃
  • 흐림진주23.2℃
  • 박무서울24.8℃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고창23.9℃
  • 흐림제주26.1℃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광양시23.2℃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상주23.4℃
  • 흐림충주23.6℃
  • 흐림백령도22.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북강릉24.2℃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김해시23.0℃
  • 흐림합천24.4℃
  • 흐림거제22.8℃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순천22.5℃
  • 흐림장수21.8℃
  • 흐림영천24.6℃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동해23.0℃
  • 흐림대구25.5℃
  • 흐림원주24.5℃
  • 흐림고창군24.3℃
  • 흐림안동24.3℃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홍성24.0℃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영월22.7℃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올라와…사전동의만 10만명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3:28:02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 등록되면 참여자 수 더 늘어날 듯
청원인 "검찰 제출 서류만 갖고 판단…법관의 양심 저버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전날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0만여 명이 사전동의했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 등록·공개되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썼다.

특히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나아가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