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 맑음제주19.7℃
  • 맑음산청17.5℃
  • 맑음정선군14.7℃
  • 맑음합천18.2℃
  • 맑음여수18.5℃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20.2℃
  • 맑음울진17.1℃
  • 맑음영천17.3℃
  • 맑음태백15.0℃
  • 맑음봉화14.3℃
  • 맑음수원16.0℃
  • 맑음보성군16.7℃
  • 맑음문경22.2℃
  • 맑음울릉도22.3℃
  • 맑음추풍령18.7℃
  • 맑음청주21.7℃
  • 맑음서청주17.8℃
  • 맑음임실15.4℃
  • 맑음구미20.1℃
  • 맑음고흥14.4℃
  • 맑음장흥15.6℃
  • 맑음진도군13.5℃
  • 맑음광주21.1℃
  • 맑음홍성17.0℃
  • 맑음강진군16.3℃
  • 맑음인천18.3℃
  • 맑음목포17.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2℃
  • 맑음인제15.5℃
  • 맑음춘천16.4℃
  • 맑음군산17.1℃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남원18.4℃
  • 맑음북부산16.1℃
  • 맑음경주시18.0℃
  • 맑음영월15.4℃
  • 맑음김해시19.0℃
  • 맑음대관령14.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천안16.6℃
  • 맑음거제16.8℃
  • 맑음강릉24.8℃
  • 맑음제천14.5℃
  • 맑음금산17.3℃
  • 맑음정읍16.6℃
  • 맑음북춘천16.1℃
  • 맑음세종18.3℃
  • 맑음해남14.5℃
  • 맑음서귀포20.0℃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통영16.3℃
  • 맑음서울18.7℃
  • 맑음전주19.5℃
  • 맑음의성16.0℃
  • 맑음양산시17.5℃
  • 맑음이천18.5℃
  • 맑음포항23.6℃
  • 맑음청송군15.3℃
  • 맑음진주14.5℃
  • 맑음북창원20.9℃
  • 맑음부안16.6℃
  • 맑음홍천16.6℃
  • 맑음창원19.1℃
  • 맑음강화13.6℃
  • 맑음영주21.6℃
  • 맑음남해16.5℃
  • 맑음장수15.1℃
  • 맑음원주19.0℃
  • 맑음충주17.3℃
  • 맑음순창군17.7℃
  • 맑음영광군15.6℃
  • 맑음부여16.8℃
  • 맑음속초16.2℃
  • 박무백령도14.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7.5℃
  • 맑음영덕18.0℃
  • 맑음거창16.8℃
  • 맑음고창15.6℃
  • 맑음울산18.7℃
  • 맑음대전19.8℃
  • 맑음부산18.2℃
  • 맑음철원15.6℃
  • 맑음의령군15.5℃
  • 맑음성산18.0℃
  • 맑음밀양18.4℃
  • 맑음함양군16.6℃
  • 맑음양평18.2℃
  • 맑음보은16.6℃
  • 맑음동해19.0℃
  • 맑음북강릉19.3℃
  • 맑음서산15.4℃
  • 맑음대구22.0℃
  • 맑음순천13.5℃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24 20:44:58
딸 대학 성적 정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 및 SOK의 예산집행 관련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딸의 대학 입학을 둘러싼 비리 의혹,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에 대해 13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일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들의 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 관련 의혹과 외국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13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