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또 이겼다…법원,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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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이겼다…법원,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23:07:29
정직 처분 8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 복귀
"애초 무리한 징계였나"…文, 레임덕 위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이겼다.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잘못된 징계"라고 선고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긴 형국인 만큼 힘이 더 세져서 '컴백'한다. 검찰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치명적 역풍을 맞게 됐다.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빠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6분 가량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징계는 사실상 해제됐고, 윤 총장은 남은 임기(2021년 7월 말)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제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두 번의 완패…당혹스러운 법무부·청와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팽팽한 법리 싸움에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25일)와 주말을 보낸 뒤 오는 28일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즉시 항고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패배한 추 장관은 벼랑끝에 섰다. "결국 무리한 징계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불똥은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튈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안의 심각성…법원, 이례적 신속 결정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나왔고,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영장 실질 심사나 검찰의 영장청구 접수는 영장 전담 판사 또는 당직 판사가 있어 일과 이후 새벽까지도 업무를 보지만 심리나 선고, 결정은 저녁 6시 퇴근 시간 후에는 판사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리를 두 차례 가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내며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1~2주가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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