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박원순 수사 마무리…'강제추행·성추행 방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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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수사 마무리…'강제추행·성추행 방조' 불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9 14:56:33
성추행 방조,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송치
변사사건은 범죄관련성 없어 '내사종결'하기로
성추행 피소 혐의는 사망해 '공소권없음'으로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방조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인사 담당자 등 피해자보다 상급자 등 동료 20여 명에게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또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통신 수사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지난 7월 접수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 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문건을 유포한 5명,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4명, 그리고 제3의 인물을 피해자로 허위 게시한 6명 등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와 관계인 등의 조사 과정을 마치고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날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원위원회로 넘겨져 내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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