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과 5범' 로트와일러 견주 결국 법정행…죗값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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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5범' 로트와일러 견주 결국 법정행…죗값 치르나

박지은
기사승인 : 2020-12-30 14:02:36
입마개 없이 맹견 산책…지난 7월 소형견 물어 죽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맹견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만든 로트와일러 견주가 결국 법정에 선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로트와일러 견주 부부와 스피츠 견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불과 15초 공격에 결국 숨졌다.

▲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흰색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뜯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사건의 목격자는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며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에도 집에서 뛰쳐나와 소형견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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