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경주시15.2℃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수원12.7℃
  • 구름많음남해16.9℃
  • 맑음동두천11.3℃
  • 맑음이천10.8℃
  • 맑음강화12.0℃
  • 맑음속초14.5℃
  • 맑음금산10.6℃
  • 맑음목포16.4℃
  • 구름많음상주11.7℃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밀양16.4℃
  • 맑음청주15.4℃
  • 구름많음봉화8.8℃
  • 맑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8℃
  • 맑음부여11.7℃
  • 맑음임실10.5℃
  • 맑음고창군11.7℃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파주10.1℃
  • 맑음전주14.8℃
  • 맑음강진군13.3℃
  • 맑음북강릉15.2℃
  • 흐림부산20.5℃
  • 맑음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영월9.6℃
  • 맑음합천12.9℃
  • 박무홍성11.0℃
  • 맑음인제9.1℃
  • 맑음원주11.6℃
  • 맑음춘천10.1℃
  • 맑음영천14.1℃
  • 맑음보령13.7℃
  • 구름많음성산18.9℃
  • 맑음홍천10.0℃
  • 맑음보성군14.7℃
  • 맑음흑산도17.6℃
  • 맑음군산13.3℃
  • 맑음서산11.9℃
  • 맑음천안11.2℃
  • 맑음서청주9.9℃
  • 구름많음정선군9.8℃
  • 맑음해남11.8℃
  • 맑음인천16.9℃
  • 맑음철원9.0℃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북춘천9.2℃
  • 맑음서귀포20.3℃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산청11.2℃
  • 맑음충주10.1℃
  • 맑음의령군12.7℃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창원19.5℃
  • 맑음순창군11.2℃
  • 구름많음태백7.8℃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광양시16.8℃
  • 맑음함양군9.8℃
  • 구름많음안동12.1℃
  • 구름많음영덕14.6℃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보은9.8℃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세종13.2℃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거제18.5℃
  • 맑음거창9.8℃
  • 맑음광주15.9℃
  • 맑음부안14.4℃
  • 맑음여수18.9℃
  • 맑음장수8.8℃
  • 맑음고흥13.2℃
  • 맑음영광군12.5℃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정읍13.2℃
  • 맑음대구15.3℃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고창11.9℃
  • 구름많음진주12.6℃
  • 구름많음북부산18.3℃
  • 박무백령도15.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순천10.8℃
  • 맑음청송군9.2℃
  • 맑음대관령4.4℃
  • 맑음완도15.4℃
  • 구름많음구미12.7℃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30 16:15:07
결심공판 진행중…첫 재판 열린지 1년2개월여만
특검 "이 부회장 측 계속 허위 주장…엄벌 불가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30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 마지막 순서에는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말 또는 2월 초에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즉 양형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등 정비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