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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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30 16:15:07
결심공판 진행중…첫 재판 열린지 1년2개월여만
특검 "이 부회장 측 계속 허위 주장…엄벌 불가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30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 마지막 순서에는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말 또는 2월 초에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즉 양형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등 정비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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