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4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남원15.2℃
  • 구름많음청주18.7℃
  • 맑음고산18.9℃
  • 맑음서산14.0℃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서청주14.2℃
  • 구름많음제주20.6℃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광양시18.7℃
  • 맑음광주18.3℃
  • 맑음속초15.1℃
  • 맑음울진14.9℃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남해18.0℃
  • 구름많음부여14.3℃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성산20.3℃
  • 구름많음세종15.9℃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구미14.3℃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홍천12.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북춘천11.4℃
  • 구름많음의령군14.0℃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인천18.5℃
  • 구름많음울산18.0℃
  • 맑음고창군13.1℃
  • 맑음동두천13.4℃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거창12.4℃
  • 구름많음강진군15.1℃
  • 맑음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거제17.7℃
  • 맑음백령도16.7℃
  • 맑음수원15.2℃
  • 구름많음추풍령11.4℃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춘천12.4℃
  • 맑음영광군14.8℃
  • 맑음해남13.5℃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진주14.4℃
  • 구름많음고흥15.2℃
  • 구름많음임실13.3℃
  • 맑음북부산17.8℃
  • 맑음강릉15.6℃
  • 맑음보령15.7℃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천안13.6℃
  • 구름많음창원19.5℃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장수10.9℃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흑산도17.0℃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고창14.7℃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진도군13.5℃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인제11.1℃
  • 구름많음보은12.0℃
  • 맑음홍성13.4℃
  • 구름많음대전16.3℃
  • 맑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상주14.1℃
  • 맑음양평13.6℃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4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2 11:37:43
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오는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 서울 서대문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강사가 수강생들 대상으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있다. [정병혁 기자]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학원들은 다른 시설과 차별적인 조처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또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에서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